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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정지 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단, 제도시행 당해연도에 한하여 클럽별 전년도 대비 장학금액 감소금액의 50%를 보전 지급함)
1) 대학생 :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2013. 12월말 기준)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00만원씩) ③ 추가배정은 기부금이 배수로 증가할 때(3,000-6,000-9,000 ...)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전문대생 :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액이 최초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2013. 12월말 기준) ① 전문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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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명 장학금 : 활동회원의 기부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정지 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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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였을 때(2013. 12월말 기준)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100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④ 지급 기한 : 관명인의 개인별 기부금(배정기준 금액 : 3,000만원 단위 기준)의 12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기부금의 실제 운용수익의 50%를 누계관리하여 장학금지급액에 달할 때 장학금을 지급함 ⑤ 작고 회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은 승계자가 가족으로써 로타리 회원인 경우에 한하며, 승계자가 로타리 회원이 아닌 경우와 승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클럽이 승계받아 120%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
기존 관명장학금(2, 3, 4)
구분 |
관명장학금2 |
관명장학금3 |
관명장학금4 |
적용기준 |
개인이나 클럽명으로2005.12월말 2,5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
개인이나 클럽명으로2003.12월말 2,3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
개인이나 클럽명으로1999.12월말 2,0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
장학금 |
년간 160만원 (학기당 80만원) |
년간 150만원 (학기당 75만원) |
년간 130만원 (학기당 65만원) |
장학생수 |
대학생 1명 |
대학생 1명 |
대학생 1명 |
비 고 |
① 배정기준금액 기준 기부금의 12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명인 자격이 소멸함. ② 120% 지급후 운용수익의 50%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③ 승계 및 클럽으로의 이관도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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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장학 영구기금이란? ① 기부금 잔액(기부금-장학금 기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신규 기부 포함)인 회원 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인장학영구기금으로 전환 가능함 ② 장학금은 회원 기부금(천만원 단위)의 실제 발생 수익을 재원으로 함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④ 영구적으로 회원명의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후손에게 승계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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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다. 1) 1억 5천만원 이상 기부클럽(관명장학의인 제외) : - 클럽자체 1명 의무배정 (국내대학생 1명 대신) 2) 1억 5천만원 이상 관명장학의 인 : 1명 의무배정 (국내대학생 1명 대신) 3)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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