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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타리 장학금제도

白 泉 2015. 1. 29. 19:08

 

: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정지 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단, 제도시행 당해연도에 한하여 클럽별 전년도 대비 장학금액 감소금액의 50%를 보전 지급함)
1) 대학생 :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2013. 12월말 기준)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00만원씩)
③ 추가배정은 기부금이 배수로 증가할 때(3,000-6,000-9,000 ...)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

2) 전문대생 : 클럽의 활동회원 기부금액이 최초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2013. 12월말 기준)
① 전문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50만원씩)

관명 장학금 : 활동회원의 기부금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자격정지 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3,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였을 때(2013. 12월말 기준)
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
②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학기별로 100만원씩)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④ 지급 기한 : 관명인의 개인별 기부금(배정기준 금액 : 3,000만원 단위 기준)의 12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기부금의 실제 운용수익의 50%를 누계관리하여 장학금지급액에 달할 때 장학금을 지급함
⑤ 작고 회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은 승계자가 가족으로써 로타리 회원인 경우에 한하며, 승계자가 로타리 회원이 아닌 경우와 승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클럽이 승계받아 120%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기존 관명장학금(2, 3, 4)
구분 관명장학금2 관명장학금3 관명장학금4
적용기준 개인이나 클럽명으로2005.12월말 2,5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개인이나 클럽명으로2003.12월말 2,3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개인이나 클럽명으로1999.12월말 2,000만원 이상 기부하여 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장학금 년간 160만원
(학기당 80만원)
년간 150만원
(학기당 75만원)
년간 130만원
(학기당 65만원)
장학생수 대학생 1명 대학생 1명 대학생 1명
비 고 ① 배정기준금액 기준 기부금의 12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명인 자격이 소멸함.
② 120% 지급후 운용수익의 50%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③ 승계 및 클럽으로의 이관도 인정하지 않음.


- 개인장학 영구기금이란? 
① 기부금 잔액(기부금-장학금 기지급액)이 5천만원 이상(신규 기부 포함)인 회원 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인장학영구기금으로 전환 가능함
② 장학금은 회원 기부금(천만원 단위)의 실제 발생 수익을 재원으로 함
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
④ 영구적으로 회원명의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후손에게 승계도 가능함



- 국내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다.
1) 1억 5천만원 이상 기부클럽(관명장학의인 제외) :
- 클럽자체 1명 의무배정 (국내대학생 1명 대신)
2) 1억 5천만원 이상 관명장학의 인 : 1명 의무배정 (국내대학생 1명 대신)
3) 연간 2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별로 100만원씩)